신탁 제한사항 농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미완성건물 등
부동산신탁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탁 제한사항으로 농지, 재단법인, 미완성건물 등의 경우가 있어 해당 시 이 부분은 선행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신탁 제한사항 농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탁이 불가합니다. 신탁등기가 완료되어도 이는 농지법상 무효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는 취득이 불가한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속한 농지인 경우이고,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농지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득하였더라도..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