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토지사용승낙 신청 방법
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원소유자)는 신탁회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속히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부동산 토지사용승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탁을 하는 경우, 원래의 소유자를 위탁자로, 신탁회사를 수탁자, 대출금융기관(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본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치면 대상 부동산은 등기부상 신탁회사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신탁등기 이후, 위탁자는 여러가지 사유(건축허가, 지적측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지하수개발, 주차장부지사용 등)로 신탁회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수..
2023. 7. 9.